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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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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3회 작성일 20-08-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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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목) 11:00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브리핑>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발령기간 : 8월27일 12시~9월10일 12시  

첫째, 오늘(27일) 12시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됩니다.  

둘째,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셋째,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멀티방‧DVD방,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DVD방 

 넷째,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깊은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광주시 공동체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확진자의 역학조사 진술의무 위반, 교회 집합제한 조치 위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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