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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방역수칙 강화 (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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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2회 작성일 21-04-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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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유지, 방역수칙 강화 내용

 

❍ (기 간) 2021. 4.26.(월) 0시 ~ 5. 2.(일) 24시, 1주간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1.5단계 유지하되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강화

❍ 방역수칙 강화내용

구 분

현 재

강 화 내 용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무도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식당·카페 모두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기본방역수칙 적용

▸집합금지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골프(스크린골프 포함)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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