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방역수칙 강화 (4.26~5.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2회 작성일 21-04-27 14:24본문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유지, 방역수칙 강화 내용
❍ (기 간) 2021. 4.26.(월) 0시 ~ 5. 2.(일) 24시, 1주간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1.5단계 유지하되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강화
❍ 방역수칙 강화내용
구 분 | 현 재 | 강 화 내 용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무도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 |
노래연습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
실내스탠딩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식당·카페 모두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
|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 ▸기본방역수칙 적용 | ▸집합금지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골프(스크린골프 포함)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