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HOME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 2017. 6. 30.] [조례 제993호, 2017. 6. 30.,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남구(문화관광과), 607-2330


제1장 총 칙 <신설 2017.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청소년복지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3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내에는 문예회관, 문화정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원을 두어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3.30., 2017.6.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문예회관, 문화정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원의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6.30.>
  2. 삭제 <2017.6.30.>
  3. 삭제 <2017.6.30.>
  4.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방송,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3.30.>
  5. "사용자"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회관 내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개정2015.3.30.>
  7. 삭제 <2017.6.30.>


제4조(조직 및 업무) ① 삭제〈2007. 10. 1〉
②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ᆞ전시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개정 2015.3.30.>



제2장 문예회관의 관리운영 <신설 2017.6.30.>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다만, 문화정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원의 관리ᆞ운영은 소관부서 관련 조례에 따른다. <단서 신설 2017.6.30.><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신설 2017.6.30.>


제6조(사용의 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개정 2017.6.30.>
  2. 부대시설 및 설비 : 준비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피아노,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그 밖의 공연·행사·회의·전시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개정 2015.3.30.>


제7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0. 1〉


제8조(허가 및 이용제한 등) ① 구청장은 사용신청이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개정 2015.3.30.>
  1.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ᆞ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
  2. 물품의 판매 또는 광고 등 상행위가 포함된 행사를 실시할 의도로 사용신청을 할 때
  3. 이전에 부과한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7. 10. 1.><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관을 명하거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1.><개정 2015.3.30.>
  1.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할 때
  2. 삭제 <2017.6.30.>
  3. 자료ᆞ비품ᆞ그 밖의 시설물 훼손행위가 있을 때<개정 2015.3.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7. 10. 1.><개정2015.3.30.>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0. 1><개정 2015.3.30.>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구청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0. 1.><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
  1. 회관의 시설이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회관 내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0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른 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0>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개정 2015.3.30.>
  5. 사용개시 2일 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개정 2015.3.30.>
  6.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7.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 사용료의 30퍼센트를공제한 후 반환<개정 2015.3.30.>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거나, 문화예술사회단체의 활동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 또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공연·행사·전시
  2. 「청소년기본법」제8조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청소년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학술세미나·교육행사·공연·전시
  3.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의 대상단체가 사용하는 행사일 때〔신설 2008. 6. 10〕,<개정 2015.3.30.>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5.3.30.>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내용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15.3.30.>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


제13조(변상책임 및 손해배상) ① 자료·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공연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기타 사용자의 부주의로 회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책임을 진다.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30.>
  1. 회관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홍보물을 게첨ᆞ배포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10. 1〉
  2.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수거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운영 <신설 2017.6.30.>


제15조 삭제 <2017.6.30.>


제16조 삭제 <2017.6.30.>


제17조 삭제 <2017.6.30.>


제18조 삭제 <2017.6.30.>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3.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남구의회의원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3.30.,2017.6.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3.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사용허가사항 및 재산관리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8.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611호, 201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93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문예회관 사용료(제8조 관련)

1. 문예회관 시설 사용료

(단위 : )

시 설 명 기 준 사 용 금 액 비 고
공 연 장   공연 및 행사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이상 1시간 미만 초과시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 적용
․ 익일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 사용시 야간사용료의 50% 적용
․ 오전:09~12/오후:13~17/ 야간:18~22
오 전 70,000
오 후 90,000
야 간 120,000

2. 문예회관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

부 속 설 비 기 준 사용금액 비 고
피 아 노 그랜드형 1 30,000 ․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의 50%적용
무 대 조 명 1 65,000 ․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에 50%적용
비디오 프로젯트 1 20,000  
마 이 크 1 20,000 12, 추가 13,000원 가산함
덧 마 루 1 20,000  
냉 난 방 난 방 시간당 30,000 ․ 공연장
냉 방 시간당 20,000
보면대 1 2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4시간 이내)를 말한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