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사용수칙
※ 관련근거 남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1.회관사용은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으로 구분합니다.
2.회관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홍보물을 게첨, 배포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사용기간중 회관의 시설, 비품 등을 망실,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청소, 쓰레기수거)하여야 합니다.
4.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연에 필요한 장비 반입시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합니다.
5.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며,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공연장(분장실, 무대, 관람석,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장내에 음식물 반입금지 및 기타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7.당 회관(공연장) 사용 신청시 공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1월-3월, 6월-9월은 냉ㆍ난방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8.공연장 사용시 무대준비, 리허설 및 원활한 공연을 위한 무대 진행자를 공연전일까지 선임하여야하며, 관중의 입퇴장시 질서지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사고발생에 대하여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9.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햐 한다.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