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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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남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01 대관예약

방문 및 전화예약(사용하고자 하는 월로부터 3개월전 예약가능)



02 종합문예회관 사용신청서 제출(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공연장
ㆍ좌석배치도 다운로드
ㆍ사용신청서 다운로드
ㆍ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내역서 다운로드
ㆍ외부작업요원 명단 다운로드
ㆍ변경,취소신청서 다운로드
ㆍ면제ㆍ감면신청서 다운로드
ㆍ검인신청서 다운로드
ㆍ공연장비 반출입내역서 다운로드
ㆍ무대설치계획서 다운로드
ㆍ검열필증, 공연신고필증(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또는 공연자등록증 사본

03 대관심사

서류를 토대로 대관 적합성의 가부를 결정합니다.


04 대관신청 결과 통보(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대관 사용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05 사용료 납부(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대관사용 허가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06 행사, 공연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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