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사용료
0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명 | 기준 | 사용료(단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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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문예회관) |
오전 | 공연 및 행사 | 70,000 | ㆍ토요일, 일요일은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20가산 ㆍ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이상 1시간 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ㆍ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 적용 ㆍ익일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 사용시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적용 |
오후 | 공연 및 행사 | 90,000 | ||
야간 | 공연 및 행사 | 120,000 |
02부대시설 사용료
시설명 | 기준 | 사용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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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 대형(연주용) | 1회 | 30,000 | ㆍ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 ㆍ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적용 (이하 부대시설에 적용) ㆍ1회라 함은 행사 및 공연의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 (4시간이내)를 말함 |
무대조명 | 무대조명 | 1회 | 65,000 | ㆍ1회라 함은 행사 및 공연의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4시간이내)를 말함 |
무대음향 | 마이크 | 1회 | 20,000 | ㆍ마이크는 1회 2개기본, 1개추가시 3,000원가산 ㆍ무선마이크 사용시 AA사이즈 건전지 구비(개당 건전지2개사용) ㆍ1회라 함은 행사 및 공연의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 (4시간이내)를 말함 |
비디오빔 프로젝트 |
1회 | 20,000 | ||
무대시설 | 덧마루 | 1회 | 20,000 | ㆍ1회라 함은 행사 및 공연의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 (4시간이내)를 말함 ㆍ(작은)덧마루 가로120x세로60X높이30 5개 ㆍ(큰)덧마루 가로120x세로120X높이21.5 7개 |
보면대 | 1회 | 20,000 | ㆍ1회라 함은 행사 및 공연의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 (4시간이내)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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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ㆍ난방 | 공연장 | 냉방 1시간 |
20,000 | ㆍ1회라 함은 행사 및 공연의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 (4시간이내)를 말함 |
난방 1시간 |
30,000 |
03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 | 반 환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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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 하였을 때 |
○ 납부한 금액 전액 |
○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 중단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 납부한 금액 전액 |
○ 사용예정일 3일~6일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
○ 사용예정일 1일~2일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
○ 사용개시후 사용자가 사용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 사용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