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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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사용료

1. 문예회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사용료(단위:원) 비고
공연장 오전 공연 및 행사 7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이상 1시간 미만 초과시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 적용
· 익일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 사용시 야간사용료의 50% 적용
· 오전:09시~12시 / 오후:13시~17시 / 야간:18시~22시
오후 공연 및 행사 90,000
야간 공연 및 행사 120,000

2. 문예회관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피아노 1회 30,000 ㆍ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
ㆍ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사용료의 50% 적용
무대조명 1회 65,000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에 50%적용
비디오 빔프로젝트 1회 20,000
마이크 1회 20,000 ㆍ1회 2개, 추가 1개 3,000원 가산함
ㆍ무선마이크 사용시 AA사이즈 건전지구비(개당 건전지2개사용)
덧마루 1회 20,000 ㆍ(작은)덧마루 가로120x세로60X높이30 5개
ㆍ(큰)덧마루 가로120x세로120X높이21.5 7개
보면대 1회 20,000
냉ㆍ난방 냉방 시간당 20,000
난방 시간당 30,000
※ 1회라 함은 행사 및 공연의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4시간이내)를 말함

03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금 액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 하였을 때
○ 납부한 금액 전액
○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금액 전액
○ 사용예정일 3일~6일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1일~2일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 사용개시후 사용자가 사용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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