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문예회관 운영 조례
[시행 2021. 2. 23.] [조례 제1253호, 2021. 2.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창달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및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208에 둔다.
제3조(운영 및 관리 등) ① 회관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2. 부대시설 및 설비 : 준비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피아노,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그 밖의 공연·행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설비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예회관 공연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문예회관 공연장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예회관 공연장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사용신청이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가무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 될 때
4. 종교의 선교·포교 행사
5. 정치적 목적의 공연·홍보 행사
6. 그 밖에 회관의 시설 설치 및 사용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관을 명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할 때
2.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 행위가 있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허가목적을 위반한 때
2.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회관의 시설이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회관 내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 하였을 때
3.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민법의 비영리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경우
2.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지정한 전문문화예술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3.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청소년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학술세미나, 교육행사, 공연·전시
4.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의 대상단체가 사용하는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료 면제·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가 특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특별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자료·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비 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공연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기타 사용자의 부주의로 회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책임을 진다.
제12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각종 공연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사용자가 제작하여 사용 5일전까지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공연일수 및 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공연장 관리를 위하여 관람권 발매수를 좌석수의 1.5배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① 구청장은 문예회관에서 자체기획(공동으로 기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개최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1. 청소년, 장애인, 노인계층 등을 위한 공연
2. 그 밖에 문화예술 저변확대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무료로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2021.2.23.>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23.>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23.>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2021.2.23.>
6. 「5ᆞ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2021.2.23.>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23.>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2021.2.23.>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2.23.>
제14조(입장·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
3. 만취자 또는 무단출입자
4. 화재위험·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6.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홍보물을 게첨·배포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수거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허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53호 개정,2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