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광주광역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2.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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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9회 작성일 21-02-16 09:30본문
(기 간) 2021.2. 15(월)0시~2. 28(일) 24시 (2주간)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2단계→1.5단계로 조정,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6종)은 집합금지→22시 운영제한 완화
○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
정부는 2월15일(월)부터 2월28일(일)까지 2주간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15일 0시부터 2월28일 24시까지 1.5단계로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첫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둘째,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 6종*은 22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며, 1인 노래만 가능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는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핵심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거리두기(최소 1m),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셋째,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와 파티룸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넷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면적 4㎡당 출입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정부방침에 따라 현행과 같이 22시 이후 운영 중단
다섯째,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이 좌석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단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 성가대 활동은 할 수 없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됩니다.
*교회 주관 활동 및 행사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여섯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일곱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허용합니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졌던 성인오락실은 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두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합니다.
여덟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행사당 출입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하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즉시 강화할 것입니다.
아홉째,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요양병원은 주2회,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은 주1회,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열째, 공공시설, 놀이공원,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은 수용인원 50%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경기는 좌석수 3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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