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코로나19 방역수칙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2022.2.7~2.20)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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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방역수칙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2022.2.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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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0회 작성일 22-02-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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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에 따라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2월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월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o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만 가능합니다.

o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도 현재와 같이 21시까지로 제한합니다.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의 운영시간도 현재처럼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o 행사와 집회도 지금처럼 50명 미만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2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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