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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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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21-10-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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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석연휴 이동량 증가와 10월 연휴 등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 방역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11월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따라서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4인까지 허용하되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유흥시설 6종* 및 노래연습장(코인, 뮤비방),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다만,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첫째, 집합·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시설에 대해서는 4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단,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합·행사 예시 >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장례식,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① 설명회·기념식·장례식장 등은 현재와 같이 49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는 시설별 면적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결혼식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99명까지 허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추가하는 경우에도 면적 4㎡당 1명이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돌잔치의 경우 면적에 따른 인원제한을 해제하고 16인까지 허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49인까지 허용합니다.

④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이내에서 참여(좌석 네 칸 띄우기)를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면적 4㎡당 1명이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둘째, 현재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4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지난 8월 8일 이후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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