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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1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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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1-10-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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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10월18일부터 31일까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방침에 따라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사적모임을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집합․행사는 지금처럼 49인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둘째,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합니다.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합니다. 단,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4로 2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중앙 방역당국에서 지자체간 방역 균형유지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2주간 확실하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시간을 전국이 통일적으로 22시로 유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요청해옴에 따라

부득이 영업시간 제한을 당초 22시로 환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당초) 유흥업소 6종, 노래연습장 : 24시 ~ 05시 운영시간 제한

- (변경) 유흥업소 6종, 노래연습장 : 22시 ~ 05시 운영시간 제한